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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최 “적당히 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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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최 “적당히 좀 하지”

입력
2018.06.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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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62)씨 국정농단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 밝힘으로서 우려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774억원을 받은 것과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받은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2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부당한 직무상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사적 자금 지원, 직무상 편의 제공을 위한 상호 대가 교환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살핀 후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 도중 10분 휴정이 선언돼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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