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공중화장실 5만여 곳에서 불법촬영(몰카)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마련해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 건물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가 밀집한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점검주기를 결정한다.
초ㆍ중ㆍ고교에서도 몰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 확보해 상시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건물은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ㆍ쇼핑몰 등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한다.
정부는 또 ▦물통형ㆍ단추형 카메라 등 몰카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촬영 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를 통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불법 영상물 유포자 추적ㆍ처벌 등을 추진한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인력을 활용해 불법촬영 공급자를 단속하고,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해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음란물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SNS) 음란물 상습 유포자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달 26일까지는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를 적극 수집할 방침이다. 또 10월 중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지원시스템인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피해 영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계해 신속 삭제하고 강제 차단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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