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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국인에 관광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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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국인에 관광세 부과 추진

입력
2018.06.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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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체류 시 최고 2만6,000원 낼 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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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내년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최고 35달러(약 2만6,000원)의 관광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은 정부가 15일부터 한 달 간 관광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환경 보호, 출입국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세는 뉴질랜드와 호주, 태평양 섬나라 국민을 제외한 입국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1년 미만 단기 체류자들에게 25달러에서 35달러 사이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켈빈 데이비스 뉴질랜드 관광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관광 붐에도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소홀히 했다”며 관광세를 도입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세를 받으면 연간 5,700만달러에서 8,000만달러의 새로운 수입이 생겨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관광세로 받은 돈은 주로 관광지의 화장실, 주차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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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510만명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광세는 비자 수수료 방식 등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언 리스 갤러웨이 이민 장관은 관광세 도입으로 비자신청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지만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며 호주,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과잉 관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관광세 징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암스테르담과 파리, 뉴욕 등에서는 숙박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광세를 도입한 상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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