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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도지사 당선인 8명 선거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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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도지사 당선인 8명 선거법 수사

입력
2018.06.14 1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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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광역시장ㆍ도지사) 당선인 17명 중 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표한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는 8명은 대부분 경쟁 후보 등의 고발 때문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단순고발 건이 대부분이어서 수사 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부인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도 현직 단체장 자격으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기초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당선인은 72명이 입건돼 2명이 이미 기소됐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감 당선인 17명 중에서는 7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2,113명인데, 이 중 17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93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1,801명은 계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29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 사범이 124명(5.9%)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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