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6ㆍ13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9)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시쯤 장수군 장계면사무소 등 투표소 3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장수군수에 출마한 후보가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수막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 등 일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걸게 된 경위와 특정 선거캠프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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