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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은닉한 재산 있다면 100배 보상하겠다”

입력
2018.06.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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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견줘 차분하게 진행되던 서울시장 선거가 막판 후보 간 의혹 공방으로 얼룩졌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12일 김 후보와 안 후보 측에 따르면 박원순 후보의 부인 강난희씨는 2013~2017년 총 194만8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선거공보에 공개했다. 그러나 같은 공보에 강씨의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주택에 매기는 만큼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이에 박 후보 측은 강씨 명의로 된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세 연 38만9600만원을 5년간 납부했으며, 자동차를 재산으로 생각해 재산세 항목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강씨가 냈다는 자동차세 총액은 공보에 게재된 재산세 액수와 일치한다.

박 후보 측이 착오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신고했더라도 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가)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신고했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내릴 만한 사안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재산세를 허위로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발에 대해 "2011년 보궐선거, 2014년 선거에도 네거티브를 당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은닉한 재산이 있으면 100배로 보상하겠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금고 선정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서울시의 제1금고였던 우리은행에서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박 후보가 대출을 받은 대가로 우리은행이 서울시 제1금고로 지정됐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새로 1금고가 된 신한은행에서도 부부 합산 87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이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자율 등 혜택을 받진 않았는지,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신한은행을 서울시 금고로 선정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서울시 제1금고 선정 결과 103년 만에 신한은행에게 자리를 빼앗긴 바 있다. 서울시금고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추천한 금융전문가 중 경찰관 입회 하에 의사를 물어 구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3년 간 독점했던 우리은행이 선정에서 탈락한 것만 봐도 특혜 의혹은 지나치다"며 "금고 선정에 부당한 입김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건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역임한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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