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견줘 차분하게 진행되던 서울시장 선거가 막판 후보 간 의혹 공방으로 얼룩졌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12일 김 후보와 안 후보 측에 따르면 박원순 후보의 부인 강난희씨는 2013~2017년 총 194만8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선거공보에 공개했다. 그러나 같은 공보에 강씨의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주택에 매기는 만큼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이에 박 후보 측은 강씨 명의로 된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세 연 38만9600만원을 5년간 납부했으며, 자동차를 재산으로 생각해 재산세 항목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강씨가 냈다는 자동차세 총액은 공보에 게재된 재산세 액수와 일치한다.
박 후보 측이 착오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신고했더라도 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가)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신고했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내릴 만한 사안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재산세를 허위로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발에 대해 "2011년 보궐선거, 2014년 선거에도 네거티브를 당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은닉한 재산이 있으면 100배로 보상하겠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금고 선정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서울시의 제1금고였던 우리은행에서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박 후보가 대출을 받은 대가로 우리은행이 서울시 제1금고로 지정됐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새로 1금고가 된 신한은행에서도 부부 합산 87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이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자율 등 혜택을 받진 않았는지,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신한은행을 서울시 금고로 선정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서울시 제1금고 선정 결과 103년 만에 신한은행에게 자리를 빼앗긴 바 있다. 서울시금고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추천한 금융전문가 중 경찰관 입회 하에 의사를 물어 구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3년 간 독점했던 우리은행이 선정에서 탈락한 것만 봐도 특혜 의혹은 지나치다"며 "금고 선정에 부당한 입김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건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역임한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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