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인구 105만명을 기준으로 재정비 된다. 이는 최근 인구와 관광객 등이 급증하면서 제주지역 하수 처리능력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는 2016년 9월 확정된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이후 급격한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 물 사용량 등의 변화로 각종 계획지표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인구 증가 등으로 도내 중산간 지역 내 주택건설, 대단위 개발사업 등이 잇따르면서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해 하수처리시설 적정용량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확충 및 시설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 상주인구 80만명, 체류 관광객 25만명 등 105만명을 기준으로 하수처리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계획지표를 변경했다.
도는 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중산간 지역의 주거지역 및 신규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당초 196.74㎢보다 7.39㎢ 확대된 204.13㎢로 변경했다. 이처럼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난해 8만1,387곳에서 2035년까지 2만1,512곳을 추가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해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적정용량을 초과한 도내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도 대폭 늘린다. 현재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 24만㎥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해 하루 총 43만3,000㎥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강창석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오ㆍ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당초 기본계획 1조6,757억원보다 5,783억원이 증가된 2조2,5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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