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김사열 대구시교육감 후보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26일 대구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2곳에 게시했다.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도 공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6항·제8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7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말 등록된 인터넷매체가 지역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5, 26일 2일갈 실시한 조사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사기관 측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아 공표했다. 상대 후보 캠프 측은 “김사열 대구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와 조사를 의뢰한 인터넷매체,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전문기관 간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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