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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미란다(6.13)

입력
2018.06.13 04:4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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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오늘 미 대법원이 강간 피고 에르네스토 미란다(사진)의 자백 진술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66년 오늘 미 대법원이 강간 피고 에르네스토 미란다(사진)의 자백 진술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66년 6월 13일 강간 피고 미란다의 법적 권리를 편들어 1, 2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그 판결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ㆍ심문하기 전에 반드시 밝혀야 하는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졌다.

애리조나 출신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1941~1976)는 1963년 3월 피닉스시의 한 극장에서 18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그의 차를 목격했고, 피해자도 범인 식별절차(Line-Up)에서 그를 지목했다. 그도 심문 2시간여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가 서명한 진술서에는 당연히 그 자백이 협박 등에 의한 게 아니라는 구절이 포함됐다.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범행 자백은 주요 증거로 채택돼 1심에서 최소 20년 최장 30년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법원도 원심을 인용했다. 1965년 6월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v. 애리조나’ 심리가 시작됐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받은 심문과 자백 진술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었다. 명백해 보이는 흉악범의 인권을 위해 이 싸움을 벌인 건 70대의 국선 변호사 알빈 무어였다. 미란다는 10대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성년이 된 뒤로도 차량 절도, 강도 등으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은 미란다가 변호사 선임권 및 진술 거부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경찰이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은 5대 4로 갈렸다. 범죄자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공동체 안녕과 구성원들의 존엄을 훼손한다, 모든 범죄자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보장하는 건 주 재정을 외면한 처사다 등이 소수 의견이었다. 당시 대법원장 얼 워런과 NAACP 출신 첫 흑인 대법관 서굿 마셜이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로 시작하는 ‘미란다 원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미란다는 동거하던 여성의 진술로 다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2년 가석방됐다. 그는 미란다원칙 카드에 자필 서명을 해서 판매하기도 했고, 가석방 규정을 어겨 1년 형을 살기도 했다. 그는 1976년 1월 한 술집에서 사소한 다툼 끝에 칼에 찔려 숨졌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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