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 취업 청년엔 5년간 소득세 90% 면제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이르면 7월 말부터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기간과 규모도 현행 3년 70%에서 5년 9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혜택을 받는 청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우선 정부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 동안 거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29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3년 동안 75%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를 대폭 확대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를 5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당초 3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지역에 상관 없이 5년, 100% 감면안을 담았지만 국회의 반대로 수도권 창업기업은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감면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에 취직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시행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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