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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동성애 치료센터 공약은 당 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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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동성애 치료센터 공약은 당 강령 위반”

입력
2018.06.10 14:4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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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범 정의당 전남 광양 시의원 후보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게시했던 선거벽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대범 정의당 전남 광양 시의원 후보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게시했던 선거벽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의당이 전남 광양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대범 후보에 대해 후보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후보직 사퇴를 명령했다. 장 후보가 ‘동성애 치유 및 치료센터 설립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의당의 강령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9일 밤 이정미 대표 주재로 긴급 상무회의를 열어 “장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자자격심사와 선거 공보물 감수의 미진함으로 인해 당원, 성소수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장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동성애 치유 및 치료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공약을 기재해 당 강령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중 ‘누구나 존중 받는 차별 없는 사회’항의 성평등 강령 및 당론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 소수자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은 특히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은 정의당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후보 사퇴를 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행 선거법상 정당의 후보로 출마했다 하더라도 중앙당이 후보를 사퇴시킬 법률상의 권한은 없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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