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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후보 찍었다” 홍준표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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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후보 찍었다” 홍준표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8.06.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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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선관위 내부에서 사실 관계 등 경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 내용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전날(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홍 대표의 발언을 두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인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없다"며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선관위에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홍 대표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지금은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이기에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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