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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유엔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진정서 제기

입력
2018.06.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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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캡쳐 화면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캡쳐 화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피해를 입은 현직판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41ㆍ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메일로 긴급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언급하며 “선배 고위법관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담아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법원장 다수가 수사의뢰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라며 “참담한 마음으로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낼지를 고민하다 긴급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직접 작성한 메일에서 자신을 “가장 심한 사찰을 당한 판사들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며 그간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차 판사는 “판사로서 유무죄를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상세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장 또는 최소 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라며 “하급심의 많은 젊은 판사들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또 “5,000만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사법부 전체 3,000명 판사들의 법관의 독립,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이 1~2주 내에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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