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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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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입력
2018.06.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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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갈등을 빚고 있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8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노상에서 이씨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손등과 어깨의 인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이씨 소유 건물로 이동하며 이씨와 통화하던 중, 그가 ‘구속시키겠다’고 욕설하며 협박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3개월 전부터 이씨 건물 근처에서 궁중족발 강제 집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으며, 망치는 그의 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는 2년 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뒤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지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활동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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