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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 남용 의혹, 법원 자체 해결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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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 남용 의혹, 법원 자체 해결이 원칙”

입력
2018.06.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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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부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출범 당시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 후에도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 수사 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상황을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에 관해선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릴 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논의 결과를 대략 알고는 있지만 개개의 부분에 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장과 전국 각 법원장 등 35명은 전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다수가 의견을 모았다.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410개 중 원문이 공개된 98개 외에 나머지 312개 파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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