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던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박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삼성전자 등 ‘윗선’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기획 폐업’한 협력업체 대표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 염호석씨 아버지에게 회사자금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1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새롭게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2015년 12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에게는 협력업체 4곳의 대표들에게 ‘기획 폐업’을 지시하고 업체 대표들의 권리금 등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2억원대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배임증재),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아버지를 회유하면서 6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은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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