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김백준(78)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 벌금 2억원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공판에서 “뇌물로 인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적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벌금 2억원도 구형했지만,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을 시작할 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을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을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끝난다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특수활동비 4억원을 뇌물로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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