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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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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 단속

입력
2018.06.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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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속반원들이 수입컨테이너를 열고 수입 목재가 품질규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단속반원들이 수입컨테이너를 열고 수입 목재가 품질규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불법ㆍ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목재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 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 성형목탄)가 대상이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고 있으며,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크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 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또 이미 통관돼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 불량목재 제품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 건축용 제재목과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제들도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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