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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 도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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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 도박” 결론

입력
2018.06.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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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 등 도박ㆍ대부업법 위반 혐의

30억 이상 이용자 20명도 함께 입건

기소의견 송치… 檢ㆍ법원 등 판단 주목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 혐의로 결론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한 국내 첫 수사 결과여서, 검찰의 기소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코인원 법인과 대표 차모(29)씨, 이사 신모(30)씨를 불구속 입건,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 판 코인원 회원 20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송치하기로 했다.

차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담보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 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코인원의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나 경찰은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거래액에서 담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코인원이 회원들에게 사실상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이었으나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했다. 이들은 3,000번에서 많게는 1만3,000번 가상화폐를 마진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경찰은 도박 사건에서 거래액 등을 기준으로 입건 대상을 가린다.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직업군은 무직,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 결과에 따라 수익금이 추징될지도 관심사다.

코인원도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담보금 이외 거래액에 대해선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코인원은 업비트, 빗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로 2014년 8월 개장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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