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 9일 이틀간 실시된다. 주민등록증 등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된 건 2014년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당시 투표율은 11.5%로 이후 20대 총선 12.2%, 지난해 제19대 대선 26.1% 등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 동안 전국 3,512곳에 투표소를 운영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