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A(42)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남구의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전 직장동료 B(38)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통화내역과 차량 이동경로, 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해 이날 새벽 인천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반말을 하며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며 “B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차에 탔다가 조수석에 앉은 B씨가 잠이 들자 뒷자리로 이동해 목을 졸랐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년 전 한 운수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다.
숨진 B씨는 지난달 30일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집을 나간 뒤 곧 귀가하겠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B씨가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김포의 한 수로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B씨의 시신을 수색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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