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흉기 반입과정 수사중”
변호사단체, 재발 방지대책 촉구
구속 중인 피고인이 재판 도중 담당 변호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 단체는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다.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피해 변호사 A씨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50대 남성 노모씨가 공판이 끝날 무렵 소지하고 있던 쇳조각을 들고 자신 변호인의 목을 손으로 휘감은 뒤 잡아 끄는 등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 경위와 교도관에게 제압당했다. 쇳조각은 길이 2㎝, 폭 1㎝ 크기였다. 다행히 변호사는 찰과상 외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노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전하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씨는 시종 가만히 앉아있는 등 발언권을 침해 받은 바 없으며, 평소에도 변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며 “교도관에게 제압을 당하자 재판장을 향해 할 말이 있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사과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소지품 검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당부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인에 대한 위협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변호인 안전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흉기를 어떻게 재판정에 들고 올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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