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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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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입력
2018.06.05 17: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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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관ㆍ살수요원은 유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농민 백남기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당시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전 청장이 현장에서 이뤄진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지휘관 신윤균 전4기동단장과 살수요원 한모ㆍ최모 경장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신 전 단장은 벌금1,000만원, 한모ㆍ최모 경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검찰은 ‘총괄지휘관’인 구 전 청장과 ‘현장지휘관’인 신 전 단장 모두에게 살수차 운영과 관련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구 전 청장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의 경우 현장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경우에만 지휘ㆍ감독상 의무가 생긴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구 전 청장이 시위 전 경비대책회의를 열고 살수차 운영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한 점도 고려됐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현장지휘관인 신 전 단장에 대해 “현장지휘관으로서 살수요원이 과잉살수를 하면 중단하게 하고, 부상자 발생 시 구호업무를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살수차를 직접 작동한 두 경장에 대해서도 “시위대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에 물줄기가 향하도록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니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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