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민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이행보증금 지각 납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공사는 5일 기한내에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을 놓고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측은 자문변호사들로부터 “협약이행보증금 기한내 일부 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를 밟은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되었으므로 협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2021년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당초 본협약 체결 10일 이내인 5월31일까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토지대금의 10%인 59억4,000만원을 내야 했지만 1차로 43억2,000만원을 입금한 뒤 나머지 16억 2,000만원은 마감시간을 12시간 넘겨 이달 1일 정오 납부했다.
보증금 지연 완납의 효력에 대한 법적 논란이 우려되자 도시공사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대 24만4,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간선급행버스(BRT)환승센터, 영화관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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