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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직원에 외교관급 면책특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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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직원에 외교관급 면책특권 추진

입력
2018.06.05 1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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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보장 방안 등 北 전달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체류할 남측 직원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면책특권 부여 필요성 등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합의서’에 대한 구상안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 구상안에는 향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머물 남측 직원의 활동을 북측 당국이 보장해야 한다는 신변 보장과 관련한 개략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남측 직원에 대해 북측이 민ㆍ형사상 관할권을 면제하는 한편 체포나 구금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교관에 준하는 수준의 신변 보장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북한이 여성 종업원을 탈북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137일간 북한에 억류시켰던 전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통행과 통신 보장을 비롯해 수하물에 대한 통관ㆍ검열 면제, 개인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북측 당국의 불간섭 등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연락사무소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정부 간 공식 협의채널이기 때문에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수준의 면책특권을 요구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당국 관계자는 “남측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구체화하는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 운영합의서에 구체적 내용까진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남북 간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중이 북측에 알려질 경우 향후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18돌을 기념하는 남북 당국 간 6ㆍ15 행사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남북) 공동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행사 추진위원회 구성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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