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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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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입력
2018.06.05 1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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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 등 심의ㆍ의결

사업주, 예방 조치 안 하면 벌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산재보험급여의 최저기준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일부개정법률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가 예상될 경우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은 물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 근무연도의 임금을 퇴직연금 기준으로 삼는 현행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해 퇴직금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한 예이다. 임금이 감소하기 전 근속기간은 감소일을 기준으로, 감소 이후 근속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임금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다. 사용자가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최저보상기준액’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향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일 최저임금(6만240원)이 기존 최저보상기준(5만7,135원)보다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또 청년층의 첫 취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산재사망자 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높였다. 진폐보상연금ㆍ유족급여 등 장해ㆍ사망과 관련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신경 쓰고, 산재보험급여 역시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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