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주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현수막을 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천안시민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3분쯤 선거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충남지사 후보와 천안시의원 후보 현수막 2장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정상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까지 선거 벽보와 후보자 현수막 등을 무단 훼손ㆍ철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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