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시세 차익올려” 주장에
남경필 “증여ㆍ양도세 완납” 반박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5일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 측이 남 후보의 제주도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남 후보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유 있게 앞서가던 터라 그간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해왔지만, 태도를 바꿔 선공을 날리면서 경기도의 선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 후보 캠프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후보 형제가 1987년과 89년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의 토지 3필지(2만1,154㎡)를 5억원에 사들여 2016년과 2017년 총 106억원에 팔았다”며 “남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2002년 주변 과수원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기존 맹지가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바뀌어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이 아닌데도 과수원을 매입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며 “가히 ‘부동산 투기왕’이라 부를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캠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故)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2002년 매입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해 양도세(5,971만원)를 모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농지법이 94년 제정된 만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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