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지주조합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업 재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부터 다시
환경단체 “사실상 백지화” 대환영
충북과 경북간 지역 갈등을 불러온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경북 쪽에서 사업을 추진한 지 30년 만이다.
4일 충북도와 괴산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1일자로 반려했다.
대구환경청은 반려 근거로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점을 들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허가 취소 이후 2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관광지 조성계획이 유효한데,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이 사업허가가 취소된 뒤 지주조합은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지주조합은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관광지 지정마저 취소되고 말았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환경 문제를 따지기 전에 관광진흥법 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주조합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문장대 일대는 한강 환경오염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재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년을 끌어온 지역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문장대온천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 온천법 제·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1987년 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주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정까지 간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이 2013년부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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