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4일 처인구 포곡읍 유운ㆍ신원리 일대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인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12개월 뒤인 내년 6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도 해야 한다.
시는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곳에는 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도 내린다.
시가 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2014년 이후 4번의 실태조사와 악취저감제 살포, 축분저장 압롤박스 지원 등에도 악취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월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고시로 인한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이 진행하는 악취 밀집지역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축사별 최적의 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협력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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