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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는 개인별 소득 분석” “실업자ㆍ영세업자들 소득 감소는 외면” 지적도

입력
2018.06.03 18:5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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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3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이 체감하는 부작용과 다소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춰보면 뜻밖의 결과여서 원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원인 규명을 의뢰했다. 우선 조사대상을 직업이 있는 ‘근로자 가구’와 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근로자 외 가구’로 나눠 분석했다. 근로자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만 근로자 외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근로자 가구 소득은 전 소득 분위에서 평균소득이 늘었지만, 근로자 외 가구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심각했다. 홍 수석은 이와 관련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 원인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가구별 근로소득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소득도 두 가지 방식으로 재차 분석했다. 하나는 가구주와 배우자 외 ‘기타 가구원(주로 자녀)’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90% 근로자에게서 올해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소득 증가율에 비해 높았다. 홍 수석은 “이른바 90% 긍정적 효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따진 두 번째 방식에서는 전 소득 분위에서 소득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다만 청와대가 근로소득 가구만을 바탕으로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경우나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등 소득이 악화된 표본집단의 실제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이들만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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