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11곳 문 열어
금역구역 지정ㆍ애완동물 제한
제주도는 도내 11개 지정 해수욕장 중 협재, 이호테우, 함덕, 곽지, 금능 5개 해수욕장을 오는 23일 개장한다고 3일 밝혔다. 삼양, 김녕,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등 6곳은 다음달 1일 개장한다.
모든 해수욕장은 9월까지 운영하며 주간 개장 해수욕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협재, 이호테우, 삼양, 함덕 등 4개 해수욕장은 야간에도 개장한다. 야간 개장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다.
도는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 평가 때 개선하기로 한 금역구역 지정, 애완동물 출입 기준 일원화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은 내달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지정 해수욕장 내 유영구역에서의 애완동물 입욕은 금지된다. 백사장에서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제주지역 전체 해수욕장의 최근 3년간 이용객 수는 2015년 292만7,000명, 2016년 400만8,000명, 2017년 278만2,000명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