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 상고 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리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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