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3건 적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어린 꽃게 등을 잡기 위해 그물망이 촘촘한 세목망을 사용한 싹쓸이 형태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섰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은 5월 한 달간 전국 지자체(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ㆍ전남)와 육ㆍ해상에서 일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조업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허가 조업ㆍ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및 판매ㆍ그물코 규격위반 등 불법행위 69건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의 중국조업 중국어선 4척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1척과 지자체 지도선 14척, 육상 단속반 20여명 등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240여명이 참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자 어민들이 그물코가 작은 세목망 등을 사용해 불법조업이 극성했다고 전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어업 단속은 물론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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