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별검사(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서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됐던 장시호(3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순실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삼성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사익을 충족시킨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재판부가 양형 의견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장씨는 이모인 최순실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 등의 후원금 18억2,000만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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