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된 어린이집 원생을 교실 구석에 수십차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B(35)씨 등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C(2)양을 34차례에 걸쳐 다른 원생들과 떼어놓은 채 교실 구석에 있는 매트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2명도 같은 기간 C양을 교실 구석 매트에 50차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놀이시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격리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C양을 특정 장소에 오래 방치하고 다른 아이들과 분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신체를 직접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아 다른 학대 사안에 비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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