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속도조절론을 감안, 고용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 강구 등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일 수 있다”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긍정 효과의 근거로 가계소득 하위 10%를 제외하곤 모두 소득이 늘었으며 근로소득에 한정하면 저소득과 고소득층의 격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위 10% 계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J노믹스의 핵심 정책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초래한 한국사회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책도 요구된다. 다만,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현장상황 점검을 소홀히 해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간과한 게 사실이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마냥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속히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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