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 받고 인사청탁까지… 세무공무원들 비리 저질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 받고 인사청탁까지… 세무공무원들 비리 저질러

입력
2018.06.01 14:01
0 0

의정부지검, 6명 구속 등

전ㆍ현직 11명 기소

세무서장 출신 3명도 포함

검찰
검찰

전ㆍ현직 세무공무원 11명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세무서장을 지낸 고위직 3명도 포함돼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기영)는 특가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6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직이 5명이고 전직이 6명이다.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8명으로, 이중 7명은 파주세무서 출신이며, 1명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이다.

이들은 2012년 5월∼2013년 8월 관할지역에 있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핸드폰 등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이 업체는 고가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의 신제품을 세무 공무원들에게 제공해 친분을 쌓은 뒤 내기 골프에서 일부러 져주는 식으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2015년 1월 임원들의 횡령과 비리로 상장폐지 돼 현재는 폐업상태이다.

세무서장 출신 C(63ㆍ세무사)씨도 이 기간 해당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이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약속 받았다. 검찰은 법인기업 세무감사의 경우 담당자부터 서장까지 결재단계를 거쳐야 해 실무진부터 서장까지 광범위한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비리도 드러났다. 세무서장 출신 D(62ㆍ세무사)씨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현금과 고가의 구두 등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무서장 출신 B(세무사)씨 등 전ㆍ현직 공무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15년 1∼12월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청탁과 함께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세무공무원과 사기업이 결탁한 지역 토착비리 및 공공 분야의 구조적인 비리로 보고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