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민노총 산하 노조원 84명 직무 제한 등 부분 직장폐쇄
파업 9일째 불편 이어지자 시민 볼모 불법 쟁의 묵과 못한다 판단
앞서 노조원 26명 경찰 고소도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공사)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응카드인 직장폐쇄를 31일 빼 들었다.
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4시 민주노총 산하 공사 노동조합원 84명에 대한 직무를 제한하는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노조 사무실과 직원 밴드 알림방 등을 통해 공지했으며, 시와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도 마쳤다.
교통공사에는 민노총 조합원 84명, 한국노총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21명 등 136명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해 노사 관계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다. 대상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며 사전 허가 없이 공사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때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교통공사가 직장폐쇄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빼든 것은 파업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대전 반석역과 충북 오송역을 오가며 출퇴근하거나 3생활권과 1생활권을 자주 오가는 시민들이 버스 지연으로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
노조가 1회 운행과 1회 파업 등 부분파업을 되풀이하고, 태업으로 운행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승무 거부, 임의 결행 등 게릴라성 쟁의행위를 하며 비상수송대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도 이번 강경 대응의 배경이라고 교통공사는 설명했다.
교통공사는 파업에 불참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승무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연 출발이나 도착 등으로 1000번 등 같은 버스 4~5대가 한꺼번에 몰려 운행하는 행태도 있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통공사 측의 판단이다.
교통공사는 앞서 이 같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지난주 노조원 26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직위 해제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 인상 요구와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정상 운행을 한다고 공문을 사측에 보냈는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 직장폐쇄를 통보했다”며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차량이 밀리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에 안전운전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 측의 대립이 극단까지 치달으면서 중재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교통공사는 직장폐쇄와 함께 비상교통대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비노조원 등 승무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세종시에선 전세버스를 투입해 1000번을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은 30분 간격으로 운행키로 했다.
다만 내부순환 간선급행버스(BRT) 900번과 꼬꼬버스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운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또 3생활권을 오가는 시민들은 대전 광역BRT 1001번을 이용해야 한다.
세종교통공사 노사는 앞서 지난 2월 21일부터 7차례의 본 협상과 2차례의 실무협상을 벌였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월급여 319만원에서 4% 오른 332만원을 제시하자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원 수준에 군 경력 인정과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5차례의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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