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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1일 2교대 미시행 지역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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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1일 2교대 미시행 지역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시 운영

입력
2018.05.31 1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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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주52시간 연착륙’ 합의

노선버스 노사정 선언문 원문. 국토교통부 제공
노선버스 노사정 선언문 원문.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와 노선버스 관련 노동조합들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2교대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격일제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류중근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기성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날 선언문은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노선버스 1일 2교대제는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6개 특별시에서만 운영 중이다. 울산도 최근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사실상 1일 2교대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향후 이들 7개 시를 제외한 1일 2교대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사 간 협약을 중재, 격일 근무제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 사실상 1일 2교대제 효과를 발생시킬 방침이다.

노사정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 시행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사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단축되고, 1년 후인 내년 7월 1일 52시간으로 재차 줄어든다. 주 68시간은 기본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는 버스회사들이 연장근무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큰 문제가 없지만, 올 7월부터는 12시간 제한이 생기면서 탄력 근무제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52시간제가 급격히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내년 7월 발표될 공공성 강화 대책에는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상태에서 재정 소요와 제도 개선 사항 등 노선버스 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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