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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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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18.05.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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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변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청년창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대상은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으로,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하여 각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계층들이다.

공익변리사 특서상담센터는 소기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ㆍ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소속 12명의 변리사가 무료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심판ㆍ심결 취소소송 직접대리 120건, 서류작성지원 383건, 상담 1만2,350건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청년창업자,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이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과 업무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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