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 개정 이전 청구도 소급
장례 서비스 가입자가 상조업체가 망했을 때 피해 보상금(납입한 금액의 50%)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조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지급기한이 짧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이 이 같은 내용으로 내부정관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의 50%를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에 의무 보전토록 해 폐업 시 이를 가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험처럼 사건(장례) 발생 전까지 회사가 가입자의 돈을 미리 적립ㆍ운영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회사가 문을 닫으면 가입자는 회비를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360만원(월 3만원ㆍ10년 만기) 납입 후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가입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 청구기간이 짧고(보상금 지급안내서를 받은 시점부터 2년) 지급 안내도 부족해 가입자들이 보상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1월~2017년8월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대상 21만181명 중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이는 10만8,977명(51.8%)에 그쳤다. ▦주소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안내서를 받지 못하거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청구기간이 지나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홍 과장은 “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공제조합의 정관 개정 이전 피해보상이 시작된 이들도 3년 기간을 적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52개 상조업체 중 43곳(28.2%)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3월말) 경과 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8곳 중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을 받은 곳도 13개사에 달했다. 공정위는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업체와 비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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