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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주차장서 대낮 납치극 벌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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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주차장서 대낮 납치극 벌인 70대

입력
2018.05.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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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 벌금 700만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낮 경찰서 주차장에서 납치극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건물 지분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자신의 회사 직원 3명을 동원, 차에 납치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범하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7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치에 동원된 나머지 4명에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의정부시내 한 건물의 지분 문제 다투던 B(59)씨를 사문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그 사이 건물 공과금 미납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부천소사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B씨에게 공과금 등 문제를 해결하라며 동행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와 주변에 있던 남성 4명이 B씨의 양팔 등을 붙잡고 끌고 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다. 이들 4명 중 3명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고 1명은 그의 지인이었다.

B씨는 승합차에 태워져 감금된 채로 공과금 문제 해결을 강요 받았다.

결국 A씨 일행은 B씨가 승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31㎞가량을 달리다가 송추 IC 인근에서 B씨를 풀어줬다. 검찰은 A씨와 그의 회사 직원 등 4명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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