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최대 9100만원 인상
건설사 측 일방 통보에 분통
주민 비대위 구성 대응 나서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에 들어선 공공임대 골드클래스아파트 시공사가 임대계약 갱신을 앞두고 세대당 최대 9,100만원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일방 통보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골드클래스아파트 주민 250여명은 30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지만 골드클래스 회사는 전용면적 84㎡(34평형) 기준 임대료를 59.7%나 올린 9,100만원 인상을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측은 임대차 계약기간(2년) 만료를 앞두고 최근 개별 세대와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을 붙이고 평형대 별로 전용면적 68㎡는 6,470만원을, 전용면적 84㎡는 9,100만원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통지했다. 보증금 인상안 대신 월세 방식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7만8,000~9만8,000원씩 연간 100여만원 안팎의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공공택지에 세워진 순천 오천지구 골드클래스아파트는 골드디움㈜(대표 임성자)이 시공해 10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2016년 7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84㎡기준 임대보증금 1억5,250만원에 올해 추가로 요구한 9,100만원을 보태면 2억4,350만원에 달해 인근 분양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간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업체가 집 없는 서민을 상대로 임대료 폭탄과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건설사와 입주민들과 임대료 인상요율 합의를 종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업체 측은 적정한 임대료를 찾기 위해 임차인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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