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10차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에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고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단기금융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으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고 자본규모가 4조원을 웃돌면 별도로 단기금융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 등 7곳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만기 1년 이내인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NH투자증권은 업무 개시 이후 3개월 안에 1조원, 연말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발행어음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고객별(개인ㆍ법인), 기간별(수시물ㆍ기간물)로 나누고 고객들이 거래 목적별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우선 거래 규모가 크고 수익이 안정적인 기업대출, 회사채, 기업어음(CP)에 집중하고 운용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수익성을 높이고 기업금융 투자를 늘리기 위해 사모펀드(PEF),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벤처캐피탈, 메자닌(CBㆍBW) 등으로 운용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NH투자증권은 2016년 12월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속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대형IB관련 규제 변화에 대응해 왔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운용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내부 시스템과 조직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단기금융업 진출을 통해 전체적인 발행어음 시장이 더욱 성숙해지고 확장되길 바란다”며 “발행어음은 고객에게는 안정적인 고수익 단기 자금 운용수단, 기업에게는 다양한 기업금융을 제공하는 자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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