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5개 지구 2.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다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0.17㎢는 개발기대심리로 인한 투기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곳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역,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지역,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지구, 평촌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평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7월 22일부터 내년 7월21일까지, 나머지 4곳은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이다.
시는 이들 지역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앞으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이 필요해 도시계획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한 토지 투기거래 억제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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