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해 주는 공제도 다양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요 청년일자리지원정책을 시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책은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했던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에까지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으로 지정된 499개 업종의 약 73만개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신규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라면 모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인, 30인 이상 99인 미만 기업은 2인, 100인이상 기업은 3인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을 뒀다. 지원금 규모도 1인당 연 667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 근속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더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공제만 있었다. 이번에 3년간 근속하며 600만원을 저금해 정부ㆍ기업지원 포함 3,000만원의 목돈을 쌓는 장기 공제를 신설해 선택지를 다양화했다. 이미 2년형에 가입했던 청년들도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3년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달 조기 마감됐던 2년형 공제 역시 예산이 확보돼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해외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년간의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통해 급여가 높고 안정적인 해외 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K-Move 트랙2’ 과정이 신설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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