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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불법파견 첫 시정명령 내렸지만…파리바게뜨처럼 정규직 전환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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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불법파견 첫 시정명령 내렸지만…파리바게뜨처럼 정규직 전환은 미지수

입력
2018.05.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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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홍보관 대강당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손펫말을 들고 서 있다. 이날 이곳에서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점거로 일정이 취소됐다. 인천=연합뉴스.
1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홍보관 대강당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손펫말을 들고 서 있다. 이날 이곳에서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점거로 일정이 취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창원공장에 대한 한국GM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GM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명령이 순조롭게 이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속노조 한국GM비정규직지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한국GM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하며 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강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고용부 창원지청이 한국GM 창원공장에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보낸 데 대한 입장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성명을 내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GM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부에 ‘불법파견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창원지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한국GM이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8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를 사실상 직접 지휘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한국GM이 7월 3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정에는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이 부평ㆍ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고 직접고용을 명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판결 당시 인천지법은 대법원이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창원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이 “근본적인 근로관계 개선 없이 파견노동자들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무비용을 줄여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따라 고용부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 등 경영악화 과정에서 늘 뒷전으로 몰렸던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회사가 당장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때와는 달리, 정규직 전환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한국GM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으로 2,500명을 내보낸 상황에서 직접고용은 물론 자회사 설립 등 대안 이행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부가 다음달까지 한국GM 부평ㆍ군산공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측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고용부는 부평ㆍ군산공장에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근로자가 각각 367명, 20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직접고용부터 과태료 납부,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GM이 기한 내 시정명령 이행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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