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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쉴 권리’ 보장하려면

입력
2018.05.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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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시간 휴식’ 의무화

현재 여건으론 보육 질 저하 우려

연합회 “보조교사 지원 등 대책을”

전국 2만1000여곳 보조교사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게 됐으나, 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점심 1시간 동안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됐다.

연합회 측은 보육교사들이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이 시간 동안 보육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ㆍ유아와 하루 일과를 함께 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돼야 할 점심시간에도 급식지도와 양치지도, 낮잠준비 등 건강ㆍ영양ㆍ위생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점심시간 휴식보장이 불가능하다.

연합회 측은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인력지원과 재정지원, 절대적 업무 감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력 및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들은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2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최소 1인 이상의 보조교사를 의무 배치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보조교사가 없는 전국 2만1,000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려면 총 352억원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또 영ㆍ유아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오후 3시 이후)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8시간 근무제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는 등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휴게 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해 1시간 조기퇴근이나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어린이집연합회 김순화 회장은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적극 환영하지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보육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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