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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면 부적절 사용 ‘전참시’ 방송 중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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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면 부적절 사용 ‘전참시’ 방송 중지 중징계

입력
2018.05.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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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위쪽),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 특보(아래쪽). MBC 캡처
5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위쪽),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 특보(아래쪽). MBC 캡처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다만,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건의한 지상파 최초 과징금 징계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모습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삽입해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을 일으켰다. MBC는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연출 감봉 3개월,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아울러 담당 부장과 연출, 조연출 3명은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됐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ㆍ제2항, 제25조(윤리성) 제1항,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원 9명 중 6명은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과거 심의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나머지 3인은 “해당 징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MBC의 경우 제작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최고수준의 제재 없이는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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